선생님의 정신 건강 및 금전적 피해를 막기 위하여 파일 업로드 관련 몇가지 가이드 라인을 제시합니다.
1. 업로드는 우리가 생산한 자료에 한할 것
- 다른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은 자료를 우리 카페에 업로드하는 것은 전송권 위반입니다.
- 단순히 출처를 밝힌다고 해서 저작권법에서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2. 교육목적이므로 괜찮을거라는 생각은 위험함
-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교육목적은 정확히는 단위 차시의 수업 목적입니다.
- 수업이 끝나면 업로드한 파일은 즉시 삭제해야 합니다.
3. 다른 사이트의 자료는 링크를 걸 것
- 단순링크나 직접링크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나 프레임 링크, 임베디드 링크는 저작권법 침해입니다.
4. 파일에 삽입된 이미지, 클립아트 등의 저작권도 꼭 확인한 후에 업로드 할 것
5. 뉴스 기사의 내용을 복사해서 붙이는 것도 저작권 침해임
- 기사의 개요 및 기사 링크 제공으로 끝내기
□ 링크의 정의
타인의 웹사이트의 일정부분을 HTML을 통하여 연결시켜 이를 선택하면 해당 웹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말하며, 하이퍼텍스트에서의 링크는 한 단어의 그림 또는 정보 개체로부터 다른 곳으로 선택적인 연결을 제공하는 부분을 의미하며, 월드와이드웹과 같은 멀티미디어 환경에서는 소리나 영상 등도 링크를 통해 연결이 가능하다.
□ 링크의 종류
o 단순링크
다른 홈페이지의 메인 화면으로 링크시키는 것으로서, 이 방법은 찾고자 하는 세부적인 정보까지는 연결되지 않고 이를 제공하는 사이트의 홈페이지로만 접속시켜 줌(저작권 침해 아님). 다만, 불법사이트를 링크하는 경우 침해 조장을 이유로 방조책임을 질 수 있음.
o 직접링크
다른 웹 사이트의 홈페이지를 거치지 않고 원하는 정보가 제공되는 내부 페이지로 직접 링크시키는 것을 말하며,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음(저작권 침해 아님). 다만, 불법콘텐츠를 링크하는 경우는 저작권 침해임.
o 프레임 링크
자신의 웹페이지 안에서 타인의 링크 대상 웹사이트 페이지의 게시물, 사진, 기타정보가 직접 나타나도록 링크를 거는 것을 말한다.(저작권 침해 우려가 있음)
o 임베디드 링크(인라이닝 링크)
사용자를 다른 웹 사이트로 안내하는 것이 아니라 웹 브라우져가 다른 사이트에서 이미지와 텍스트를 가져오게 해서 자신의 페이지에 통합합시키는 링크를 말함. 이 때 이미지 등은 웹 페이지의 독립적인 부분으로 각각 자신의 URL을 가지게 된다. 즉, 사용자에 의해 선택될 필요도 없이 링크하는 페이지에 포함되어 보여지게 된다.
(저작권침해 우려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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