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 수업을 위한 자료를 준비할 때 혹시라도 발생할지 모르는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와 교사, 학생의 초상권 침해가 우려되었습니다.
저작권법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2항을 보면 수업 시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수업 시간에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작권을 보호받는 저작물들을 이용하여 수업을 한 후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다시 보기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이 경우 선한 의도임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침해인지에 대한 판단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저작권 이슈를 피하고 교사, 학생들의 초상권도 보호할 수 있는 방식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조건들>
- 수업 시간이 끝나면 영상을 다시 볼 수 없는 실시간 스트리밍 방식 사용
- 기본 개념이나 원리 등 지식 전달만 필요한 수업일 경우 교사와 학생의 얼굴은 나오지 않고 음성만 나오는 방식
- 교사에게 익숙한 툴 사용
- 교사가 구하기 쉬운 학습자료 이용
<해결 방법>
- 파워포인트의 온라인 프레젠테이션 기능을 이용한 실시간 원격 수업
- 파워포인트 화면과 소리만 송출됨
- 실시간 방송 링크 주소는 학생들에게 수업 전 온라인 학급방을 통해 사전 안내
- 교사용 지도서와 함께 받은 usb 파일 안에 있는 PPT 자료 이용
사용 가능한 파워포인트 버전은 Office 365용 파워포인트, 파워포인트 2019, 파워포인트 2016, 파워포인트 2013, 파워포인트 2010 입니다.
윈도우용 파워포인트를 이용하여 인터넷을 통해 학생들에게 원격으로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 상황을 방송할 수 있습니다.
* 파워포인트는 오피스 365 교육용 계정이 있으면 교사, 학생은 무료로 다운로드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저작권법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2항
②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및 이들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은 그 수업 또는 지원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ㆍ배포ㆍ공연ㆍ전시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3.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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